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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인사규정 운영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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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교회 인사규정

 

제 장 총 칙

 

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유급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범위이 규정의 대상은 교회의 유급직원으로 한다.

 

3조 (직원의 구분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역자라 함은 직원 중 담임목사부목사전도사 및 교육전도사간사(교육간사)를 말한다.

2. ‘행정관리직원이라 함은 교회의 행정 및 관리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기능원관리원 등을 말한다다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촉탁)직을 둘 수 있다.

 

제 장  청빙 및 채용

 

4조 (원칙직원의 청빙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5조 (자격)

① 교역자 중 목사와 전도사는 각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인정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직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6조 (청빙 및 채용)

①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8조에 의하여 청빙한다다만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부목사전도사교육목사교육전도사의 청빙 및 채용은 담임목사가 공개채용에 의해 추천한 자를 당회에서 결의하여 청빙한다.

③ 행정관리직원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④ 최종 합격 후 허위사실 또는 채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7(절차직원이 될 자는 교회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청빙통보와 채용발령 통지를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8(제출서류청빙 및 채용에 응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붙임-1)

2. 최종학력 졸업장 1부 또는 재학증명서 1

3. 목사 또는 전도사 자격 확인서(교직자 해당) 1

4. 가족관계증명서 1

5. 기타 교회가 요구하는 서류

 

9(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단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한능력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교회로부터 치리된 자

5. 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자

 

10(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1(보직 및 업무변경교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보직 및 업무변경을 할 수 있으며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회와 담임목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 장 복 무

 

12(복무)

① 직원은 교회운영규정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복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장 급 여

 

13조 (급여직원의 급여는 당회와 제직회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지급하되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사례비 및 식대각종 수당

2. 담임목사 자녀교육비(대학 8학기까지 한함, 계약직은 제외, 가족의 직장과 이중지급금지)

3. 퇴직금 적립

4. 휴가비

5. 기타

 

14조 (급여지급 및 계산)

 

①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급여지급은 당회에서 정한 날로 한다.

②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중도 입퇴교자 및 휴복직자결근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휴직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15조 (급여지급방법)

 

1. 급여는 금융기관입금방식으로 다음(2)항의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지급시 공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공제 의뢰한 것)

 

제 장 퇴 직

 

16조 (퇴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한다.

 

1. 퇴직을 희망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기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17조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당회에서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종전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8조 (퇴직금)

① 교회에서 1년 이상 근속한 행정관리직원 중 사무원기능원관리원(계약 촉탁직 제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며교역자(교육목사교육전도사 제외)는 매월 부과되는 총회연금의 50%를 교회에서 부담하고 50%는 자기부담 한다.

② 전근무지 호봉(1년 이상 근무)을 참고하여 연 1호봉씩 올려 산정한다.

 

제 장  안식년 및 정년

 

19조 (사역기간안식년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담임목사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경우 6년 근무 후 1년 이내의(전 후반기 3개월 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②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사역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당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교역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20조 (정년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담임목사의 정년은 70(7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로 한다.

② 행정관리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1년 단위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단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장  징 계

 

21조 (징계 절차)

①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당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한다.

②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조 (징계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경위서를 받고 훈계함을 말한다.

2. 감봉 정상이 다소 중한 자로서 급여 총액의 3분의 1을 감한 액을 지급한다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3. 정직 정상이 중한 자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정상이 아주 중한 자로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퇴직금은 지급한다.

 

제 장 휴직 및 복직

 

23(휴직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휴직 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부상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3.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4. 출산한 때

5.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을 때

 

24(휴직기간 및 급여휴직기간 및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1, 5호의 경우 교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조 2, 3호의 경우 그 소요기간

3. 전조 4호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전조 3호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5.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일할하여 지급한다.

 

25(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 한다.

④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만료일 7일 전에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퇴직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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