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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김강석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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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이하 “ 본 교회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정의 실무적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규정에서 정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2장 자금의 관리

3[자치회 등의 자금 관리] 규정 제1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자치회 등(이하 자치회 등이라 한다)의 자금 관리에 대하여는 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자금 수입내역의 관리규정 제4조의 지출 승인 및 규정 제5의 지출내역 정산 등에 대하여는 자치회 등이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자치회 등에 대하여는 규정 제5장에서 정하는 회계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회가 자금관리내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자금 관리내역 보고 의무의 이행에 갈음한다.

 

4[예금 잔액 등의 증빙 서류] 규정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잔액증명서 금융기관이 회계연도말을 조회기준일로 하여 발행 및 날인한 것으로서 각 계좌별 잔액과 예금주가 본 교회임이 명백하게 기재된 원본서류.

② 본 교회 명의의 예금통장 회계연도말 이후의 입금 또는 출금거래내역이 1건 이상 기재되어 회계연도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③ 인터넷뱅킹 조회화면 캡쳐본 회계년도말 이전일부터 회계연도말 이후의 거래내역을 조회대상으로 하여 조회된 화면을 직접 출력한 것으로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회자료의 출력사본

 

3장 예산 및 결산

5[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세액(이하 사회보험료 등이라 한다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소득자 본인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등은 인건비 지급일(:본래의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본래 지급하여야 할 일자를 뜻한다이하 같다.)에 경상지출(:인건비및 자본수입(:부채의 증가)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납부일에 의 자본수입으로 처리한다다만회계연도말 현재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동 미납부액을 부채로 표시한다.

② 본 교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일에 경상지출(:공과금)으로 처리하며회계연도말 현재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경상지출(:공과금및 자본수입(:부채의 증가)으로 처리하고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동 미납부액을 부채로 표시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의해 회계연도말에 부채로 표시된 사회보험료 등이 실제로 납부되는 시기에는 동 금액을 자본지출(:부채의 상환)로 처리한다.

 

6[예산 및 결산의 귀속년도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제8조제4항 동 제9조제1항제4호 등의 예산 및 결산의 귀속년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모든 수입은 교회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예배 시에 헌금으로 수입되는 시기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차년도분 수입의 선입금 연도말에 입금되는 신년감사헌금 등 명백하게 차년도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입금된 년도의 자본수입(: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동 선 수입액을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부채로 표시하였다가 2) 차년도의 경상수입 및 자본지출(:부채의 감소)로 처리한다.

2. 전년도분 수입의 지연입금 교회학교의 주일헌금성탄헌금 등이 차년도 1/1 이후에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이는 실제로 입금된 시기에 경상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3. 회계연도 개시 후 각 기관 및 부서가 전년도말 미사용 자금을 재정위원회로 반납하는 금액은 반납받은 시기의 경상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 및 후원금 등이 본 교회로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이 발생한 시기의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차년도분 지출항목의 선지출 달력인쇄비교회학교 신년도 교재구입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출한 사항은 1) 지출한 연도의 자본지출(:“차년도분 선지출”)로 처리하고 동 선지출액을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자산항목으로 표시하였다가 2) 차년도의 경상지출(: 예산편성된 과목에 따라 처리및 자본수입(:“전년도 선지출액의 감소”)으로 처리한다.

2. 인건비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의 교회부담분 중 회계연도말 현재 납부기일 미도래 금액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동 제3항에 따른다.

3.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차입금 이자 및 신용카드대금 등은 납부기일의 지출로 처리한다납부기일이 공휴일이어서 회계연도말까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동 제3항의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7[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 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은 규정 제9조의 원칙에 따라 구분하되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수입 당시부터 사용처가 교회 외부로 지정되어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은 자본수입(“특정목적헌금 수입”)으로 처리하고동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지출은 자본지출(“특정목적헌금 지출”)로 처리한다.

2. 교회 내부에서 사용 및 적립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액은 경상수지의 수입(:내용에 따라 목적헌금의 적절한 세부 항목으로)으로 처리하고동 사용액은 내용에 따라 경상수지 또는 자본수지의 지출로 처리한다.

3. 자금 수입 및 지출시기가 귀속 회계연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② 규정 및 이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 외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

경상수지

자본수지

(1)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선교헌금구제헌금 등의 수입 및 사용(:일반 선교헌금구제헌금 등)

×

(2) 선교기금구제기금건축 및 사택기금 등의 적립

×

(3) 사용처가 교회 외부의 후원처 등으로 특정되어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총회주일헌금러시아선교헌금 등)

×

(4) 사용처가 교회 내부로 표시된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 및 지출

 

 

1) 교회학교 후원헌금전교인찬양대회 후원헌금 등

×

2) 건축사택 및 시설헌금 등

헌금의 수입

×

동 헌금을 기금으로 적립

×

동 헌금을 수선비 등에 직접 사용

×

(5)자금의 차입 및 상환 관련

원금의 수입 및 상환

×

이자의 지급 및 환입

×

(6) 퇴직금의 적립(: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

(7) 퇴직금의 지급(:퇴직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일반회계의 지출이 아니라 퇴직기금 특별회계의 지출로 처리함

×

×

 

8[기금의 관리 및 특별회계] ① 본 교회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기금은 다음의 예시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구분

소관 위원회

장학기금 및 장학예금

장학위원회

퇴직기금

재정위원회

건축사택 및 시설기금

재정위원회 (또는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선교기금구제기금

선교위원회 (또는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기타 기금

당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1항의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는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결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2년 11월 25일 제정)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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