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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선거관리규정 김강석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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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교회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1조 (목적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항존직인 장로집사권사(이하 통칭 하여 항존직이라 한다.)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기구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 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회원 또는 교역자 중에 선 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3 (항존직 선거의 시기항존직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 정책당회 에서 그 실시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한다.
1. 등록 세례교인 수
2. 현재 재임중인 항존직 직분자들의 은퇴 예정 시기

3. 직전 항존직 선거 후의 경과한 기간

4 (항존직의 피선자격① 항존직은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리집 사 임명 후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서리집사 임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3.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서리집사 임명 후 5년 이상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4.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는 당회 이명 허락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항존직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장로 후보자
1) 장로로 선출되어 임직 시 시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2) 선거 당해년 기준 3년 이상 교회봉사를 중단한 자

3) 집사권사 임직 후 선거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협동장로로서 선거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집사권사 후보자

1) 집사권사 임직 후 시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2) 선거 당해년 기준 3년 이상 교회봉사를 중단한 자

3. 책벌 받은 자의 피선거권 제한
1) 총회 헌법 <권징>편 제5조에서 정하는 책벌을 받은 자는 그 책벌기간이 종 료된 시점에 새로 무흠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의 경과기간을 산정한다.

5 (투표권자① 투표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 한다.)에 등재 된 자로 한다.

② 투표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2장 공동의회

 

6조 (공동의회 소집 · 공고)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 장소 · 안건을 2주일 전에 공고한다.

② 공동의회 시간은 당회가 정한다.

7 (공동의회의 개회성수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3장 선거관리위원회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임직자 선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둔다.

9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시작선관위는 투표일 60일 전에 구성하여 업무를 시작한 다.

10조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 위원장은 당회서기로 하고 개표까지 업무를 담당·관장 한다.

 

4장 공동의회 회원명부

 

11조 (투표안의 게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항존직 투표안을 선거 30일 전 투표권 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2 (회원명부① 항존직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실시할 때는 그 때마다 교적부에서 교구별구역별세대 중 회원을 일련 번호순으로 작성한다.

② 회원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3조 (명부열람①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사무처에 비치한 회원명부를 열람하게 하여 야 한다다만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구별구역별의 회원명부를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14 (수정신청①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회원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5장 선거방법 및 투표

 

15조 (선거방법① 항존직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집사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 출한다.

② 항존직의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신앙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차 투표로만 실시한다.

16 (기표소 설치투표 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지정하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17 (투표용지투표용지는 장로집사권사 투표용지로 구분한다.

18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 · 제작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9 (회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①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②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거사무원이 회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③ 피선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구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조 (투표의 제한①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회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21조 (공동의회 질서유지의장은 공동의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소란 언동 금지공동의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 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투표의 비밀보장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에게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6장 개표 및 당선

 

24조 (개표①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표함을 이동하며당 회원 입회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② 개표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지명한다.

25 (백표잘못 기록한 투표지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잘못 기록 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하고 백표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

26 (당선① 장로는 투표 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집사와 권사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7 (동점자동점자의 경우에는 교회에 먼저 등록한 자가 우선한다.

28 (당선자 공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마무리 된 후 즉시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당회장은 즉시 공표하며이를 게시 공고한다.

 

7장 선거 운동 금지

 

29조 (선거운동금지항존직 선거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회의 화평과 연합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투표권 자에게 금전물품교통편의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특정인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행위와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5.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토론회단합대회향우회야유 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30 (특정인 비방의 금지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선거에 관한 당회의 권한당회는 선거의 절차가 심히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기타 교회의 질서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 의 효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7장 권징

 

32조 (권징투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권징 한다.

부칙

 

본 규정은 당회의 결의 후 실시한다.

본 규정은 당회 결의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분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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