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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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김강석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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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장 총칙

 

1[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총회라 한다성광교회의 정관(이하 문맥에 따라 본 교회 정관” 또는 정관이라 한다6장 <재산관리와 재정>에 근거하여 본 교회 자금의 수입 및 지출예산 및 결산과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본 교회의 모든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와 찬조금 등만을 주된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는 남녀선교회 등 자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자치회 등의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강제하지 않되해당 자치회의 회칙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2. 특정 자치회가 본 교회의 예산이 책정된 행사 및 사무 등을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및 사무 등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헌금수입이 발생하고 동 수입을 재정위원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의 경우에는 동 기관이나 부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총회회계기준의 준용 등]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교회 정관과 총회에서 제정한 <교회회계기준>(이하 총회회계기준이라 한다등을 적용한다.

② 당회는 예산 및 회계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의 세부시행지침( :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만시행지침의 내용은 본 교회 정관과 총회회계기준 및 이 규정 등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장 자금의 관리

 

3[자금 수입내역의 관리] ① 정관 제3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된 수입에 대하여 재정위원회는 입금건별로 수입내역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당회원 및 행정담당 교역자가 수시로 열람가능하도록 적절한 방법 및 형태로 상시비치하여야 한다.

② 1항에서 정하는 수입내역은 본 교회 예산편성 및 결산에 사용하는 과목별 및 수입발생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자금의 지출 승인] ① 정관 제33조제2항의 소관위원장이라 함은 예산지출을 요청하는 부서가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②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거나 소속 위원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속 위원회를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예산편성시 소관 위원장이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원장

2개 이상의 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위원장 전부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당회장 재량지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위원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위원회에 당회장 명의로 직접 예산지출을 요청한다.

③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승인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자금의 지출 방법] ① 모든 지출은 지출상대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며현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경조비 등 현금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출에 대하여는 그 지출을 담당하는 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출내역을 정산하여 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 2항에서 정하는 지출내역의 정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경조비의 경우 예산지출요청서에 지출사유와 지출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예산지출을 승인받는 방법으로 사전정산한다.

전통시장에서의 물품 구입 등 개별적으로 계좌송금하기 곤란한 지출의 경우에는 그 지출을 담당하는 자가 지출내역 요약표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소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6[자금 관리내역의 보고] ① 재정위원장은 정기 당회에 당해 기간의 자금 수지내역과 자금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보고자료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자금의 초기이월해당 기간 입출금 및 기간말 잔액 등이 계좌별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 자금 관리내역에는 예금 및 차입금의 계좌별 잔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별도로 소관 위원회가 정해진 기금에 대하여도 전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장 예산

7[예산 총계주의]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수입과 지출을 상계처리하는 예산편성을 금지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의 소득자 부담분 및 원천징수세액 등의 일시징수 후 납부액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수금의 증가(:자본수입및 감소(:()의 자본수입)로 처리한다.

 

8[예산 편성 기준]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각 회계별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예산은 재정수지 전반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며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회의 결의로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정해진 자금수지 및 결산의 단위를 뜻한다.

④ 본 교회 예산 및 결산에 포함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그 귀속년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9[일반회계 예산] ① 일반회계의 자본수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지를 뜻하여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1. 부동산 관련 거래 취득·매각 및 임대차 등

2.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일시 자금대차거래를 포함한다)

3. 본 교회 외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모금하는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과 지출

4. 자금 수입 및 지출시기가 귀속 회계연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 등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에 구분의 예시를 명시하여 실무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함

② 경상수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수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자금수지사항을 포함한다.

 

10[특별회계]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1. 건축시설선교퇴직금 등 재원의 조달 및 지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목적과 운용기준이 있을 것

2. 소관 위원회가 명확하게 정해질 것

② 일반회계의 경상수지 예산에 근거하여 교회 내 각 부서로 지출되는 운영비 등은 동 부서가 소속된 위원회가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1항의 특별회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1[예산 편성 절차 등] ① 예산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수지결산자료 및 각 부서의 차년도 예산요구사항 등을 수집하여 차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말 정책당회 2주전까지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 예산안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사항 등이 요약된 <예산총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관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지출 예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세목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목 또는 세목별로 소관 위원장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요구된 지출 항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회가 그 내용과 금액(:한도등을 명시하여 조건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예산은 당회의 심의 후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립된다다만추가경정예산 등은 이하에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성한다.

 

12[추가경정예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 분기 단위의 경상수지 누적 수입액이 예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당 회계연도의 지출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간 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관 또는 항을 달리하는 지출항목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매 분기 단위의 경상수지 누적 수입액이 예산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편성된 조건부예산액을 당 회계연도 지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지출 항목의 소요액이 대폭 증가한 경우다만당 회계연도 미집행 예비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처리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절차에 따른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제8조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13[예산자료의 보관] ① 예산위원장은 회계연도별 예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 보존한다.

1. 정기당회 또는 연말 정책당회에 제출된 예산안

2. 당회 심의를 거쳐 제직회 및 공동의회 등에 제출된 예산안

3.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이 당회제직회 및 공동의회 등에 제출된 것과 다르게 승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승인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예산안

② 1항의 예산자료에는 심의 및 의결받은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4[예산의 전용] 지출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동일한 관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 지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결의된 내용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미승인 예산의 집행금지] ① 지출예산은 정관 제31조 및 이 규정 제11조와 제12조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당회가 그 내용과 금액 등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을 회수조치한다.

1. 당해연도의 목별 지출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지출액다만사회보험료전기수도가스 등 그 요율 및 가격의 사전통제가 불가능한 항목의 요율인상 및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초과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당회가 확인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선집행된 지출예산이 추후 예산 승인과정에서 부결되거나 감액 승인되는 경우에는 부결되거나 감액된 금액.

 

16[예비비] 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경상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소관 위원장을 통하여 당회에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고 당회는 이를 심의하여 예비비 배정안을 작성하여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 배정안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세부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승인받은 예비비의 배정 및 사용내역을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비비 배정 및 사용액은 별도의 지출예산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17[선급금 및 개산급] ① 업무집행 과정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선지급 또는 개산급을 요하는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소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위원회에 선지출을 요청하여 선지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지급 또는 개산급된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정산은 서면으로 정리된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소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점에 재정위원회 관리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④ 선급금 및 개산급 등의 정산은 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동 기간 내에 당해 업무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담당자가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위원회에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4장 회계

 

18[일반 원칙본 교회의 예산 및 회계 등의 업무는 제2조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계처리 및 결산 보고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함으로서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당회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보고 등에 적용되는 관목 및 세목 등의 구분과 명칭

2.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항목의 수입 및 지출 과목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등의 주요 서식

4. 회계처리과정에서 복수의 선택가능한 방법(:규정상 허용되는 방법들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19[결산 관련 자료 등] ① 재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에 작성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한 후에 본 교회의 일반회계자료로 이를 보존한다.

1. 주별 수입 집계표 예산과목별로 헌금 및 기타 수입의 금액을 집계하여 작성할 것

2. 주간 단위의 자금출납내역 과목별로 수입 및 지출의 금액주된 출납관리계좌 잔액의 변동내역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세입부 및 세출부 예산과목별로 일자별 및 건별 수입·지출 내역 및 미수입·미집행 예산잔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며수입 및 지출 항목 발생시마다 수시로 작성 및 갱신한다.

4. 수지결산서 다음 각 목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정확하게 구분기재할 것.

예산과목별로 연간 예산액(: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변경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변경된 후의 예산액을 뜻한다)과 수지결산서 작성대상기간의 수입 및 지출실적을 정확하게 구분기재할 것

기간초 및 기간말 현재의 계좌별 예금잔액과 차입금 등 현황을 구분하여 기재한 재무현황을 첨부할 것.

잔액증명서 등 계좌별 예금 및 차입금 등의 잔액을 다.목의 재무현황과 대조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상반기(6월말및 회계연도말(12월말결산시에는 반드시 첨부하며그 외의 단위기간에 대한 수지결산서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위 각 호의 사항 외에 회계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작성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재정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료

② 기금 등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소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회계자료를 작성한다.

1. 1항제4호의 내용 중 자본수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사항 및 제1항제5호의 사항

2. 일자별 및 건별 수입·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된 출납기록부

 

20[증빙 등의 첨부] ① 재정위원회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소관 위원회는 모든 수입· 지출 및 예금잔액 등에 대하여 적절한 증빙을 구비하여 제19조의 결산 관련 자료의 첨부서류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증빙 등의 구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21[회계자료의 보존] ① 이 규정에서 작성 또는 보존을 요구하는 예산 및 결산 등 관련 자료는 생성 후 소관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기한 내에 행정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관련 자료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

2. 결산 관련 자료 상반기 및 연도말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1항의 제반 자료는 전자화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및 보존한다.

③ 2항의 전자화된 문서 외에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편철 및 제본된 출력물을 추가로 생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

 

5장 회계감사

 

22[감사의 목적] 본 교회의 회계감사는 제4장에서 정하는 회계자료들이 본 교회의 재무상태와 수지성과 및 기타 중요한 재무정보를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본 교회 재정 관련 사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3[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 ① 본 교회의 회계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당회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인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인 자

2. 회계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3. 독립의 정신을 유지하고 편견을 배제하며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24[감사의 대상 부서 및 기간 등①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관 및 부서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재정위원회 일반회계 및 재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결산 관련 사항

2. 감사대상 회계연도 중 일반회계의 지출예산이 집행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부서

3. 감사대상 회계연도 중 헌금수입을 재정위원회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사실이 있는 기관 및 부서

4. 특별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아래의 시기에 실시한다.

1. 상반기 결산 관련 감사 상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연간 결산 관련 감사 ·하반기가 모두 포함된 연간 결산자료를 대상으로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3. 수시 감사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대상 부서의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며결산자료 생성 과정 등 업무개선의 필요성 검토 등을 주된 감사사항으로 한다.

 

25[감사절차] 다음의 사항들을 감사의 기본절차로서 수행하되세부 절차는 총회회계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제반 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내부통제제도의 점검 수입·지출 및 자산관리 등의 발생기록 및 집계 등의 파악 및 검토를 통하여 오류의 발생가능성 여부 및 제도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분석적 검토 예산 및 결산의 항목별 전년도 대비 변동내역 및 예산과 결산의 차이 내역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한다.

③ 수입내역의 적시에 누락 없이 정확한 금액으로 기록집계 및 적절하게 과목분류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④ 지출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승인받은 지출예산에 부합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

2. 적합한 증빙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

3. 지출의 기간귀속이 적절한지의 여부

4. 지출내역(:일자금액 및 세부 지출내역)과 세출부상 기록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⑤ 기록된 예금잔액이 감사대상기간의 종료일(:상반기 또는 회계연도의 말일현재의 실제 예금잔액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다만부서운영의 특성상 소액만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부장과 회계담당자가 확인서명한 잔액으로 확인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⑥ 감사업무 수행 중 발견된 예외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와 토의 및 내용확인을 거친 후에 그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한다.

⑦ 기타 감사위원장이 필요 및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

⑧ 감사위원장은 전 각 항의 모든 절차의 수행내용과 제25조에서 정하는 감사보고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화하여 감사조서로 이를 보존한다.

 

26[감사위원의 겸직제한 및 배제 등] ①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재정위원장 또는 재정위원회 소속 부서의 부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중 감사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회계감사는 그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27[감사 보고감사위원회는 아래 내용들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열리는 첫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당회는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심의한 후에 이를 본 교회 정관 및 총회회계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보고서 수신인 공동의회로 한다.

② 감사 대상 기간과 감사실시기간을 명시한다.

③ 수행한 감사절차의 개요를 기재하되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그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④ 26조제2항에 따라 특정 부서에 대한 감사참여가 배제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해당 부서와 배제된 감사위원의 성명 등)

⑤ 감사의견 감사받은 결산자료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승인받은 예산내역 등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명료하게 기술하며예외사항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다만예외사항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내용은 감사보고서의 별첨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감사 업무 수행자 감사위원장 및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위원들의 성명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서명한다.

 

6장 자료의 보존 및 관리

28[자료의 제출 및 보존] ① 이 규정에서 관리 및 보존 대상으로 정하는 제반 자료는 문서 생성 및 심의의결 후 지체 없이 전자화된 문서의 형태로 행정담당 교역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각 소관 위원장이 동 제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된 문서라 함은 원본 문서파일을 뜻한다.

③ 당회는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제반 자료들이 변형되거나 유실되지 않고 본래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반 자료를 포함한 본 교회 전체의 주요 자료 및 문서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9[자료의 열람 등] 27조의 규정에 의해 보존되는 제반 자료 및 문서는 당회가 정하는 소정의 접근권한에 의해 불편 없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부 칙(2022년 11월 25일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예산 관련] 이 규정의 내용 중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예금명의의 전환]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자금 중 2023년 1월 1일 현재 본 교회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예금 등에 대하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본 교회 명의로 예금주를 변경하여야 하며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자금은 즉시 재정위원회로 환수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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