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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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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50.kr/bbs/bbsView/40/6135915
1. 제출 시한 : 9월 18일(주)까지
2.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관 위원장의 서명필.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소관 위원장을 통하여 제출.
3. 제출처 : 송인수 장로(예산위원장)
고준용 집사(예산위원회 부장),
이동숙 권사(예산위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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