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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1남선교회 회칙 운영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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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선교회 회칙

 

1장 총칙

 

(명 칭) 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

 

(위 치) 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목 적) 3조 본회는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 교회에 대한 봉사와 신앙향상 및 복음 전도에 힘쓰며 순수한 봉사생활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의 뜻을 두며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항 사랑의 교제

2항 전도 사업

3항 교회 봉사

4항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5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2장 조직과 회원

 

(회 원) 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교적을 둔 남자로서 만 70세 이상 이어야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입회원설를 제출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권 리) 5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권리 : 결의권, 선거권이 있고, 모든 임원은 세례 교인으로서 만 1년 이상 성광교회 출석한 자로 한다.

 

2항 의무 : 회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 있다.

 

 

 

 

 

 

 

 

 

 

 

3장 임원과 임무

 

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항 정 임원 : 회장 1, 서기, 1, 회계 1

 

7조 본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의무를 총괄한다.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3항 총 무 : 각부를 총괄 곤리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회장단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항 서 기 : 본회의 일체 문서를 기록, 정리한다.

5항 회 계 : 본회의 일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8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되, 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하며 부회장은 투표로 선정하되 종다수로 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부회장이 된다.

총무, 서기, 회계는 신임회장이 선임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9조 본회의 임원은 목사의 인준을 얻는다.

 

10조 본회의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1조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집 회

 

12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 : 1회로 하되 11월 둘째 주일로 한다.

2항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이 찬동했을때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월례회 : 매월 둘째주일 회장이 소집한ㄴ다.

4항 임원회 : 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5항 부원회 : 각 부장의 임의대로 월 1회 모이다.

 

 

 

 

5장 각 집회와 의무

 

13조 모든 집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 : 임원개선, 회칙, 수정 및 사무를 처리한다.

2항 임시총회 : 정기총회와 같다. 단 회칙수정은 불가하다.

3항 월 례 회 :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4항 임 원 회 : 회이ㅡ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

5항 부 원 회 : 다음날ㄹ 사업계획 미 각부 친교모임.

 

6장 재 정

 

1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5조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회비의 변경은 본회의에서 한다.

 

1항 본 회비는 2개월 이상 미루지 못하며, 신입회원들도

입회원서를 제출한 다음 회부터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항 모든 회비는 회계가 책임 보관 한다.

 

16조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불가피할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지출할 수 있다.

 

7장 부 칙

 

17조 본 회칙은 사업진행상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9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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